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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계약 분쟁 예방 & 보증금 보호 꿀팁
요약: 전월세 계약은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. 확정일자, 전입신고,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①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서류
- 등기부등본(소유권·근저당권 확인)
- 건축물대장(불법건축 여부 확인)
- 임대인 신분증 & 위임장(대리인 계약 시)
② 보증금을 지키는 3단계
- 확정일자 받기 (동사무소)
- 전입신고 완료하기 (주소 이전 필수)
- 보증보험 가입하기 (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 등)
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
- 가입처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
- 조건: 임대차계약서, 확정일자, 전입신고 완료
- 보험료: 보증금의 약 0.1~0.2% 수준
④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
- 계약서에 특약사항 꼼꼼히 기재
- 중개사 자격증·등록번호 확인
- 계약금·중도금·잔금 이체 증빙 보관
⑤ 주의사항 & FAQ
Q1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필요한가요?
A. 네, 두 가지 모두 해야 대항력·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.
Q2. 전세보증보험은 의무인가요?
A. 아니지만,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권장됩니다.
Q3.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?
A. 대한법률구조공단, 한국소비자원,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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